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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89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거래처로부터 75,283,000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거래에서 얻는 이익이 중개 마진 정도에 불과한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피해자 회사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만 인정하고, 75,28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처럼 임무에 위배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F에게 75,283,000원 상당의 재상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등 직접적인 재산의 감소, 보증이나 담보제공 등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와 같은 적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할 것이 충분히 기대되는데도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 즉 소극적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소극적 손해는 재산증가를 객관적ㆍ개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임무위배행위로 이러한 재산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실현되었을 재산 상태와 임무위배행위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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