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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13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23,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9.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신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280,000,000원, 공사기간 2016. 7. 13.부터 2016. 10. 30.까지, 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는 진입도로 포장공사 등이 추가(공사대금 7,786,950원)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1. 11.경 사용승인이 났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한 상태로, 2017. 2. 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총 3,400만 원으로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하여 확정하였다.

마. 이 사건 정산서에는 애초에 미수령금이 “37,786,95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중 “7,786,950” 부분이 삭선된 후 그 위에 “4,000,000”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그 곳에 원고가 “A 확인”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계약 당시 공사대금 280,000,000원 외에 진입도로 포장공사 관련 7,786,950원의 추가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250,000,000원 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37,786,95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추가공사대금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정산서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은 3,400만 원으로 정산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는 하자가 다수 존재하므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으로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하고, 또한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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