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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50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01:10경 경산경찰서 B파출소 앞 노상에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동생인 C가 벌금 수배자로 확인되어 순찰차에 태운 후 경산경찰서로 호송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순찰차 문을 열고 호송을 방해하여 B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1세)가 이를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병원 소견서, 근무일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나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친동생을 체포되는 것을 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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