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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6 2018고단21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경부터 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2:3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위 마사지 업소 2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5.경부터 2018. 4. 5.경까지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D, E, F을 고용하여 마사지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G, H,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업소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 법 제24조에 의하 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는데 금액은 각 8만 원, 10만 원, 12만 원이며 성매매는 다 포함되어 있지만 단지 안마 시간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단순히 안마만 받으면 6만 원을 받기도 한다”라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228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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