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은 B의 주식회사 N(변경 후 상호 : O 주식회사, 이하 ‘N’라 한다)에 대한 채무를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은 의료법인 J재단(이하 ‘피해자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 중 위 금원과 동액 상당을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피고인 A은 2008. 5. 19. T, U에게 피해자 의료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한 이후 피해자 의료법인의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T, U에게 유보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T, U이 지정하는 문서에 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과 관련하여, 피해자 의료법인이 대출받아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에게 입금한 6억 6,000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대금인데, M은 피해자 의료법인과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4,0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3억 2,000만 원(= 6억 6,000만 원 - 3억 4,000만 원)에 한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M이 실제 리모델링 공사를 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유모순(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의료법인은 양도양수의 대상이 아니고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임원을 선임하거나 교체하여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