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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2606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722,6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2. 10.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C은 2016. 2. 10. 01:42경 D 엑티언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에 있는 백마터널 안에서 곤지암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3.3km로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좌측 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좌측 차선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다시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향 하면서 중심을 잃었고, 그로 인하여 가해차량이 좌측으로 틀어져 터널의 좌측 방음벽을, 다시 우측으로 틀어져 터널의 우측 방음벽을, 또 다시 좌측으로 틀어져 좌측 방음벽을 각 들이받았으며, 그 후 가해차량이 다시 우측으로 틀어져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최종 정지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가해차량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안면부위 함몰 등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였다.

3)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4) 한편,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C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177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6. 8. 18.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 구간인 터널 내부에서 제한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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