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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단655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 이하 ‘B’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2. 3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원고를 난민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인도적체류자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4.경 B에서 C 대통령의 3선을 반대하는 시위에 약 2주간 참여한 적이 있다.

그 뒤 2015. 6. 26.경 경찰과 B 집권 여당인 D 영문 정당 명칭은 ‘G’이다.

정당의 청년 단체인 E 단원들이 원고의 집을 찾아와 원고를 잡아가려 하였는데, 원고는 친구인 F가 경찰과 E 단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사이 가까스로 그들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다.

원고가 본국인 B로 돌아가게 될 경우 B 경찰 도는 집권 여당의 청년 조직인 E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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