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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23 경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 로 1044번 길 뚜 레 쥬 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를 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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