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6. 7. 3. 피해자 C(여, 61세)과 결혼하여 살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였고, 피해자가 밥에 살 빠지는 약을 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어, 평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다툼을 유발한 후 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피고인은 2014. 1. 3. 07:20경 서울 강동구 D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해 먹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부위를 수 회 짓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ㆍ흉부손상 및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검사는 판시 사실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밥상(지름 약 90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라는 사실까지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밥상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는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고 자백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위 밥상에 관한 진술만을 숨길 이유는 없는 점, 상판이 원형인 위 밥상은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 안방 벽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밥상을 세워놓는 등으로 현장을 조작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E의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끼인 밥상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감정의뢰 및 담당경찰관 통화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