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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25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 수영구 B라는 상호의 사무실 내에서 가짜석유제품 4통(총 72리터)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결과 회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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