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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2708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337,620원과 그 중 57,056,250원에 대하여 2018. 8. 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31. 주식회사 D과 피보험자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보험금액 76,075,000원(이후 2017. 5. 23. 보험금액은 60,86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이 중소가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주식회사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3. 주식회사 D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게 보험금 57,056,250원을 지급했다.

다. 2018. 8. 2. 기준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구상채권의 원금은 57,056,250원이고, 지연손해금은 281,370원이다.

[인정 근거] 당사사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원금 57,05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8. 2.까지의 구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 57,337,620원 및 그 중 구상금 원금인 57,056,250원에 대하여 2018. 8.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C는 2018. 11. 21.까지, 피고 B은 2018. 11. 30.까지 각 약정 연체이율인 연 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6. 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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