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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23068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7.부터 2015.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7. 7. 18. 서울 은평구 D 건물 중 제지층 제비01호 17.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 E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200만원, 기간 2007. 9.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에이오엠아이(이하 ‘에이오엠아이’라고만 한다)는 2010. 2. 2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5. 10.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200만원, 기간 2010. 5. 10.부터 2012. 5.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증액된 보증금 2,0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C이 2013. 6. 21.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와 F이 C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2014. 4. 23. F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권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라.

피고 에이오엠아이는 2013. 6. 초순경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기724호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치고 2014. 7. 7.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에이오엠아이에게 인도하였다.

마. 피고 B는 2014. 12. 20. 피고 에이오엠아이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5.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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