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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6019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2013. 10. 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76,629,000원 상당의 모니터 323대를 매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해

9. 16. 202,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반품하고, 같은 해 10. 28. 1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66,427,000원(= 76,629,000원 - 202,0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10. 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고 회사에게 모니터 323대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2, 3호증, 을다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며 컴퓨터 주변기기의 구매, 영업 및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E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모니터 등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횡령하였고, E은 이를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2216, 2014고단3133(병합), 2014고단3259(병합)호로 기소되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갑2호증, 을다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3. 11.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업을 하는 피고 C에게 합계 270,511,0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70,5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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