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2013. 10. 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76,629,000원 상당의 모니터 323대를 매도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해
9. 16. 202,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반품하고, 같은 해 10. 28. 1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66,427,000원(= 76,629,000원 - 202,0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3. 10. 1.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피고 회사에게 모니터 323대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2, 3호증, 을다4,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며 컴퓨터 주변기기의 구매, 영업 및 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E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모니터 등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횡령하였고, E은 이를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2216, 2014고단3133(병합), 2014고단3259(병합)호로 기소되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갑2호증, 을다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3. 11.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업을 하는 피고 C에게 합계 270,511,000원 상당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270,5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