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