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계산표 중 원고별 해당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용되어 환경미화원 또는 청사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고, 재직 중 제천시 공무직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3. 4. 3.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서 제2조 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자치단체의 규정과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단체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2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2. 각종수당
3. 상여금
4.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②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1. 통상임금은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월액여비),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로 한다.
제42조 ① 시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5. 22. 피고와 공무직(상용직) 임금협약(이하 ‘제1 임금협약’이라 한다), 공무직(환경미화원) 임금협약(이하 ‘제2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제1, 2 임금협약의 내용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공무직 임금협약서(상용직) 제2조(적용대상) 본 협약은 제천시공무직노동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임금의 구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