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부터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2. 2.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13.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 대한 기존 채무 3,500만 원에 대하여 2014. 7. 경 매월 300만 원씩 변 제하기로 약속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2개월 분 6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증은 무효이니 나머지 채무 금 2,900만 원을 일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고, 이에 위조 유가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를 유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4. 12:00 경 대구 동구 H 역 내 I 식당 내에서, 불상자에 의해 권한 없이 주권 양식에 한자로 ‘J 주식회사 주권’, ‘ 십만 주권, 금 오억원 정’, ‘ 회사의 상호 : J 주식회사, 회사의 설립 년월일 : 서기 1964년 11월 19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 일억사천만 주, 일주의 금액 : 금 오천 원정, 주식 발행 년월일 : 서기 1993년 10월 15일, 발행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과 ‘ 본 주권은 당회사의 정관에 의한 주식 중 일 십만 주의 주주임을 증하기 위하여 이면 기명자에게 교부함’ 이라는 문구 및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위조된 십만 주권 금 오억원 정 1매를 피해자에게 담보 조로 제공하면서, 피고인 A은 “ 이러한 주권을 여러 장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현금화될 수 있으니 2015. 6. 30.까지 변제 기일을 연장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 일명 L) 는 “ 주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