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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26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11: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복지관 1층에서 피해자 E(여, 1963년생)이 평소 술을 마시고 위 아파트에 찾아와 자주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다 벽에다 2~3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폭행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증인에 관한 비용 104,000원 = 증인 E 52,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2,000원) 증인 F 52,000원(= 일당 50,000원 여비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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