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2801
철거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27,86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가. 및
나. 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C 임야 27,869㎡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가. 및
나. 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