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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4487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에게 각 6,036,363원, 선정자 F에게 9,054,545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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