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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 입구에 피해자가 경운기를 주차시켜 놓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여러 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번 요추부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상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에 대한 수사),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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