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집 방안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 입구에 피해자가 경운기를 주차시켜 놓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여러 번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3번 요추부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상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에 대한 수사),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