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0 2014고정5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백양산로 70에 있는 백양산 쌍용스윗닷홈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백양산로 36에 있는 백양산 월드메르디앙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 동안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