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며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 한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수감되어 있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