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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57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2016. 7.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같은 해 10.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진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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