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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8 2013노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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