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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6 2013노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을 하고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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