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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1.3.1.(125),440]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의 의미

[3]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기업자가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기업자가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 대상 토지를 현존 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시켜야 할 물건을 말한다.

[3]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차지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기업자의 토지소유권취득은 토지소유자와 수용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는 수용시기까지 수용 대상 토지를 현존 상태 그대로 기업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한편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시켜야 할 물건을 말한다 .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소외 2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 모르게 1992년 6월경부터 1993년 11월 하순경 사이에 약 7,500t 상당의 일반폐기물인 소각잔재물 및 특정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을 대형 구덩이에 쏟아 붓고 그 위에 다량의 토사를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에 매립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하에 다량의 토사와 함께 혼합되어 있고, 그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사실, 기업자인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1996. 6. 18.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된 상태로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폐기물은 이미 이 사건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토지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내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수거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 토지에 숨은 하자가 발견되는 때에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평의 견지에서 기업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재결에 대한 이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감액을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러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위 하자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5.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금 1,572,064,920원, 수용시기를 1996. 6. 1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 기업자인 원고는 그 무렵인 1996. 5. 6.부터 1996. 5. 10.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손실보상금을 정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아무런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1996. 6. 15.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이 매립된 상태로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결국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수용재결상의 손실보상금의 금액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어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지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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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0.28.선고 98나2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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