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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1853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53,9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3.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14. 1. 10.부터 2080. 1. 10.까지, 월 보험료를 42,570원으로 정해 보험사고로 인한 입원일수 1일당 40,000원의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 메리츠 케어프리보험 M-Basket131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고지의무위반 ⑴ 피고는 2013. 12. 3.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3. 12. 27. ‘요추추간판탈출증,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위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

⑵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보험설계사 B으로부터 과거 병력 등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위와 같은 과거 병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4. 8. 17.경 집 계단에서 넘어져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0. 7.까지 1,36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4번의 사고를 이유로 원고로부터 합계 4,653,96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사 고 일 시 사 고 내 용 보험금 최종지급일 지급보험금 1 2014. 8. 17. 집 계단에서 넘어짐 (입원치료) 2014. 10. 7. 1,360,000원 2 2014. 11. 17. 언덕에서 넘어짐 (입원치료) 2015. 4. 17. 1,205,740원 3 2014. 12. 26. 산에서 넘어짐 (입원치료) 2015. 4. 16. 602,870원 2015. 4. 29. 845,357원 4 2015. 2. 18. 마을버스 내에서 접촉사고 2015. 3. 24. 640,000원 합계 4,653,967원

라. 피고에 대한 기소 및 형사재판의 경과 ⑴ 원고는 2015. 4.경 수사기관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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