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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나6182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택지의 매매가액을 3,000만 원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기로 합의되어 있었으므로 신고금액 3,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인증서 에는 이 사건 택지의 매매가액을 3,000만 원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택지의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위 매매계약으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전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위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매매대금 3,000만 원으로 된 분양권권리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분양권권리매매계약서는 위 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이 포함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매매대금이 완불된 지 2년이 지나서 원고의 이 사건 택지의 명의이전 절차에 대한 서류제공 등의 협력의무만을 남겨 둔 상태에서 피고가 작성해 온 내용에 원고가 날인만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고, 위 분양권권리매매계약서에 기한 양도소득세신고 역시 피고의 주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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