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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733
건조물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각 항소이유 요지는 제1, 2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2733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558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 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위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준사기죄와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각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제1원심판결문 제1면 마지막행의 “1점(200만 원)등이”를 “1점(200만 원) 등이”로, 제2면 제4~5행의 “집기류(10만 원)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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