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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926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1, 2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제1원심판결) 및 징역 4월(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11.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 위와 같은 질환으로 2009. 9. 11.부터 2013. 2. 1.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제1, 2원심 판시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 2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이 있다는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서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이는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직권 판단(제1, 2원심판결의 병합) 제1, 2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659호 및 같은 법원2013고단7870호로 각각 따로 심리한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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