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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1 2016고단10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9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시흥시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6. 경부터 같은 달 19 일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양상동 소재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506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3. 경부터 같은 달 26 일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양상동 소재 반월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2506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범죄 통보, 수령증, 향토에 비 군 편성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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