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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53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D: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총 7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3 차례나 있으며 동종( 사기)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총 39,294,37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피고인은 집행 유 예 결격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승용차에 동승하는 정도로 위 사기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피해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에게 총 7 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으로 한정하더라도 총 5 차례의 전과가 있으며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1 차례,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2 차례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9.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 두 번째 집행유예 판결이었다) 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만료 직후에 다시 위 사기죄를 저지른 점, 위 사기죄의 피해액이 총 39,294,37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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