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2.14 2014노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입원서약서 등을 위조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비 상당액을 편취하고,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