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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취업명목 등으로 6,000만 원이 넘는 돈과 예금통장, 휴대전화 등을 편취하고, 2,455,048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실형 2차례, 벌금 1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7. 11.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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