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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4 2019고단4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29. 0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 앞 주차장에서 시흥시 B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C 봉고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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