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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6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오정동 선화수산식당에서 같은 동 한남오거리 앞 도로까지 C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한남오거리 앞 도로를 농수산시장오거리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운전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시내버스 뒷부분을 싼타모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6회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가장 최근 동종 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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