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81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1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2012년에 사기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8. 동종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2,000만 원을 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