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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4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1 층에 있는 불법 무허가 게임 장에서 D과 함께 근무하였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ㆍ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손님을 차량으로 게임 장까지 태워 주는 역할을, D은 게임 장에서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위 게임 장에서 2015. 10. 1.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불법 야마 토류 게임기 및 불법 바다이야기류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가 8이 되면 이를 8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그 중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미등급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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