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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3823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B이라는 업체에 2016. 4. 6. ~

4. 7. 사이에 합계 111,100,000원의 인테리어 소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대금 중 2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원고가 나머지 대금 86,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C이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7. 2. 24. 미지급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2017. 2. 24. 모두 완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도 이를 인정하여 2017. 3. 30. 소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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