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3.경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시스템에어컨의 설계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에어컨설치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경부터 2011. 1.경까지 원고로부터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등 거래관계를 맺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 3.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할부구입하면서 신용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부탁하여 원고 명의로 위 차량을 할부구입한 사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할부금이 완납되면 위 차량에 관한 소유 명의를 피고가 이전받아 가기로 약정한 사실, 2012. 3. 15.경 위 차량에 관한 할부금이 완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3.경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금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3. 15.경까지 위 차량할부금 중 8,667,849원을 대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8,667,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9. 8.경부터 2011. 1.경까지 원고로부터 에어컨 설치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33,625,5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공사대금채권으로 위 차량할부 대납금 채권과 상계하고, 나아가 반소로 상계하고 남은 24,957,651원(= 33,625,500원 - 8,667,849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