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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1 2015고단20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20: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남, 48세)의 구두를 신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E의 상처부위 및 휴대용 가스렌지 사진

1. 112 현장출동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피해자에 대한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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