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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1 2012노5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2. 11. 7.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조카인 H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것이다.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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