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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2노249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2. 12. 3.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이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01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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