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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8 2010노9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0. 5. 12.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이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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