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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16 2018가합510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626,873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각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D의 사위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C은 2017. 12.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산시 F과 G 소재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을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으로, 월 차임은 2018. 3.부터 지급하되 2019. 12. 31.까지는 월 5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020. 1. 1.부터 계약종료일까지는 월 6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1억 원은 계약 당일인 2017. 12. 6.에, 2억 원은 2017. 12. 29.에, 나머지 2억 원은 2018. 1. 31.에 지급하고, 임차인은 추후 설립될 신규 법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에 C은 위 계약 당일인 2017. 12. 6.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7. 12. 26.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H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K은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로부터 C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보증금과 동일한 액수인 5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8. 1.경에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와 사이에 C에게 임대하기로 했던 목적물의 일부인 서산시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설치된 레미콘 공장시설(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부속설비 및 유체동산 일체를 말하며, 이하 ‘이 사건 2동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4억 원으로, 차임은 2018. 3. 1.부터 지급하되 월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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