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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8 2012고단141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공장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부사장 H과 친분이 있는 I를 통하여 위 공장부지 철거공사를 수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I를 통하여 G에 로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자 제3자에게 돈을 빌려서 로비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4.경 B에게 위 철거공사를 G로부터 도급받기 위한 로비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의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 지원이 어렵게 되었고, 더 이상 G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기 어렵게 되자, B로 하여금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행세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손실을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호텔에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F 공장철거공사를 따내기 위해 위 J에게 금원을 제공해주면 위 철거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09. 5.경부터 2009. 7.경까지 경남 사천시에 있는 O식당, 경남 사천시 함안군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등에서 피해자에게 “G과 J간의 계약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간다. 돈만 입금되면 바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도 아니었고 하도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고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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