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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8.20 2018가합53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2011. 2. 21. 및 2011. 2. 22.경 합계 87,000,000원을 송금 받아 원고의 여동생 C에게 30,000,000원, D에게 40,000,000원, E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거나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3038호로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대여금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9.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4.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F G G F - 다 음 -

다.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채20877호로 원고가 H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구로구 F아파트 G호에 관한 임차보증금(110,000,000원)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10. 7. 확정되었다. 라.

H는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피고의 위 채권압류와 소외 I의 채권가압류 등 압류가 경합되자 2012. 5. 9.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1719호로 위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중 공탁비용을 제외한 109,8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2. 6. 28.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공탁이자를 포함하여 109,920,621원을 배당받았다

(이하 피고가 배당받은 위 금원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8, 9, 16, 17, 19, 20,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와 통모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대여금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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