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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1668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1965년생 여자)는 2016. 6. 28. 14:3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영통어린이공원 쪽에서 미리내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다,

옆에서 진행하던 원일운수 주식회사 소속 택시에 충돌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 좌측 견갑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피해를 입은 사실, ② 원고는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정형외과의원과 한의원 등을 다니며 14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비는 모두 위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직접 의료업자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외에도 원고의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의 렌터카 임차비까지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 ① 14일간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로 150만 원, ② 14일간 통원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데 소요된 교통비 112,000원, ③ 위자료 50만 원 합계 2,11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고, 1심 법원은 위 ①, ②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통원치료비와 약제비로 731,403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그 돈과 위자료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그런데 피고만이 위 통원치료비와 약제비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부분에 한정된다.

나. 통원치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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