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4 2017고단2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한 실로 67에 있는 맘스 터치 대곡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 190에 있는 그린 코아 종합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몇 달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적발 당시 피고인이 1 차로에 차를 정지시킨 채 잠을 자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종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