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9 2017고단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1:40 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14에 있는 남대구 IC 지하 차도 밑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 경찰서 C 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음주 운전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